나. 결정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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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법 원
결 정
사 건 20 카기 가압류를 위한 부동산강제관리
채 권 자
채 무 자
제 3 자
주 문
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
가압류한다.
채무자는 관리인의 사무에 간섭하거나 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3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아래 사람을 이 사건 관리인으로 임명한다.
ㅇㅇ지방법원 집행관 ㅇ ㅇ ㅇ
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청구채권의 내용
청구금액
금 10,000,000원 2001. 2. 1.자 대여금
금 2,500,000원 2001. 2. 1.부터 2002. 1.
31.까지 연 25%의 비율에 의한 이자
합계 금 12,500,000원
이 유
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
같이 결정한다.
20 . . .
판 사 ㅇㅇㅇ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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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 ① 수익을 지급할 제3자가 없는 때 또는 그 존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의
이름과 주소 및 제3자는 위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다.
② 관리인을 개시결정과 동시에 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임명에 관한 문구를
기재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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